재개발구역, 이사철에 철거·이주 금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4.04 05:55

국토부 "이주자용 임대주택없이 사업 추진 불허"

앞으로 재개발사업지는 봄·가을 이사철에 철거와 이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이 마련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 현상이 일고 있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격 안정과 수요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사업지의 철거와 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협조,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순환재개발사업을 확대, 개발로 인한 불안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즉 '선(先) 임대주택 마련, 후(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재개발 대상지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마련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의 경우 수도권내 약 54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되, 이사철에는 일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가격 상승 등 이상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대응 조치를 펴나기로 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대해서도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투기조짐을 포착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전매제한과 담보대출 강화 등의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통해 실시간 국세청 통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신고 등을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예상지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외지인의 투기목적 토지취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주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안정 기조를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국지적이든 단기적이든 불안요소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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