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소송제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4.03 20:30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을 당하는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000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률사무소 넥스트로는 이번 해킹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078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옥션은 지난 2월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지를 했지만 정보가 유출된 고객 및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옥션은 가입자 18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거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하나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해킹사건으로 유출된 옥션 회원의 구매내역 2000여건을 입수했다"며 "정보가 옥션 측의 구매내역인 것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로 측은 추가적으로 원고를 모집해 5월경에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추가로 200여명이 2차 소송을 신청한 상태이고 옥션 소송의 원고인단은 1만명~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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