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소환‥특검 수사 마무리 단계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4.03 15:01

이 회장 사법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수사기한은 재차 연장될 듯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비자금 조성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최 정점에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4일 오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이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팀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이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 무엇을 조사받나 =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특검 수사 대상인 비자금·불법 경영권 승계·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회장은 조직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게 지분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장남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월10일 특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의 명의로 된 삼성생명 주식(324만주, 지분율 16.2%)이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임을 밝혀냈고 삼성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이 회장의 기업경영 및 주요의사결정 과정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 온 삼성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전히 심증만 갖고 있을 뿐 이 회장이 불법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윤정석 특검보는 "이 회장은 (삼성을 둘러싼 3대 비리 의혹에)다 연관이 돼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그 동안 (삼성 전·현직 관계자 등을 상대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리 의혹에 대한)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수사기한 종료 임박‥특검 수사 종료되나 = 현재 특검팀 안팎에서는 이 회장 조사를 끝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밝아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그 동안 진행한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 작업과 수사보고서 작성 등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기한은 최종 시한까지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많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 (2차 수사기한 내에)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 소환은 정해진 수순‥사법처리 이뤄질까 = 특검팀의 이 회장 소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윤 특검보는 그 동안 브리핑 과정에서 이 회장 소환을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해왔고 예상보다는 빨리 2차 수사기한 만료(8일)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 회장 소환을 결정했다.

이처럼 특검팀의 이 회장 소환 조사가 결정되면서 이 회장 사법처리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그룹 총수인 이 회장이 각종 의혹들에 깊이 개입했을 것이란 심증은 굳힌 상태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이 회장을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 이 회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회장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이 회장을 사법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1·2심 재판에서 관련자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만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내도 '비자금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와 정·관계 로비 의혹 건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검팀이 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부실수사는 물론 또 다시 '면죄부 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특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의 핵심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특검팀이 모든 의혹의 최 정점에 있는 이 회장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줄 지, 아니면 특단의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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