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AI 닭 15만마리 긴급 살처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03 11:59

고병원성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3일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의 닭 사육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한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는데다 해당 농장의 닭들이 폐사하는 속도가 빨라 살처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장 7개 동에서 키우고 있는 산란계 15만 마리와 보관 중인 달걀 30여만개가 모두 매장된다.

정부와 전북도는 최근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도 유통경로를 추적해 폐기처분키로 했다. 이 농장에서는 하루 10만여개의 달걀을 생산해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늦어도 오는 5일까지 살처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해당 농장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김제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4일 중에 최종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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