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겹경사', 특허 소송 승소에 로열티까지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4.03 10:28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가 겹경사를 맞았다. 대만 LED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국내 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특허기술료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3일 대만 AOT와의 백색 LED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시작된 법정 공방이 서울반도체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국내 LED 업체 이츠웰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이츠웰로부터 특허 사용에 대한 특허기술료(royalty)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라이센스계약으로 상호 특허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LED업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100여개 관련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LED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LED 산업은 오는 2017년께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동등한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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