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일부 대학들이 로스쿨 전형요건 중 하나인 비법학사 범위에 법학 외 분야 부전공자를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로스쿨 설치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위를 받지 못한 부전공의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했더라도 학사 학위가 없으면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안을 짜면서 비법학 전공자 범위에 부전공과 복수전공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위가 없는 부전공자의 경우 비법학사 자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대학들은 다시 계획안을 짜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책자에 법학사 기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며 "대학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심사기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비법학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학들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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