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일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업체에 도입.운영중인 HACCP 제도를 식재료 전처리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식품 원료 관리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 공정과정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공정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청은 단체급식업체에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는 전처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미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7월까지 식재료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전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8~9월 HACCP 적용 일반모델을 개발해 업체에 보급한 뒤 10월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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