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코프, 공시와 다른 자료 배포 '논란'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04.01 14:37

KRX, 공시위반 아니다... 투자자들 누구 말 믿어야 하나?

"주가 급등 사유 없다." - 28일 오후 3시11분 조회공시 답변.
한국전력과 카자흐스탄 우라늄광산 개발회사 지분취득 컨소시엄 구성 합의 - 28일 오후 3시23분 언론 발표.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테마주 엔디코프가 불과 10여분 사이 전혀 다른 내용을 시장에 발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공시 위반이 아니다"며 제재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기업들이 근거가 미약한 장미빛 전망을 남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공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엔디코프는 지난 2월20일 5430원이던 주가가 3월27일 1만6400원으로 오르며 마감됐다. 주가가 이상급등하자 KRX는 27일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엔디코프는 조회공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언론사에는 호재성 재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KRX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 담당자는 "카자흐 광산업체 지분 공동 인수와 관련해 공시 여부를 타진해 왔지만 수시 공시뿐 아니라 공정공시 내용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구성일자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 공시로 받아주기엔 함량미달의 자료였다는 설명이다.


엔디코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분인수 대상 카자흐스탄 기업이 보유한 우라늄 광산의 총매장량은 3만5000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수요량 4000톤의 8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분인수 대상 기업과 인수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반된 내용의 공시와 기사에 투자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공시 다음 거래일인 3월31일 엔디코프 주가는 6% 이상 상승한 1만7500원에서 시작했다 14% 이상 급락한 1만4000원까지 빠지기도 했다. 종가는 2%대 하락한 1만6000원. 1일에도 보합에서 마이너스 10%대를 오갔다.

그러나 KRX는 공시직후의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규정 밖의 얘기라며 담당소관이 아니란 입장을 보였다. 공시팀 담당자는 "(공시와 다른 보도자료 배포가) 공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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