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약정제 '위약금은 얼마?'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4.02 08:45

24개월 약정 18만원 받은 고객, 1년뒤 해지시 위약금 9만원

1일부터 SK텔레콤과 KTF가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의무약정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라는 혜택에 눈길이 쏠리지만, '의무사용기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약금 액수, 받은만큼 커진다
SK텔레콤과 KTF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의무약정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약정제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금미납, 휴대폰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과 KTF는 이용약관에서 의무약정기간을 24개월 이내로 해뒀다. SK텔레콤은 일단 12개월 의무약정제만을 실시하고, KTF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3가지 약정제를 실시한다.

위약금은 약정기간(일)으로 약정잔여기간을 나눈 몫을 약정금액(지급받은 보조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24개월 약정으로 KTF 3G '쇼(SHOW)'에 신규 가입, 18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12개월을 사용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산정공식 '18만원x(365일/730일)'에 따라 9만원이 된다.

지급받은 보조금 규모가 크고, 약정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고객의 위약금 부담이 커지도록 산정공식이 설계된 것이다. 수시로 이통사를 옮겨다니는 '메뚜기족'들에겐 의무약정제가 족쇄가 되는 셈이다.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설명, 날인한 금액을 의미한다. 위약금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통사는 약정금액을 홈페이지와 유통망에 고시해야 한다. 물론 이통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다. 또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위약금 면제 기준은?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를 해지하고, 단말 일체(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포함)를 반납하는 경우다. 단말을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반납한 단말의 성능은 정상이고,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의 30% 이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이유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해지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의무약정기간 및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와 꼼꼼히 대조한 이후에 서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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