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社 또 '약가 알박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4.02 09:18

플라빅스 개량신약 약가, 보유중인 제네릭보다 낮게 신청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플라빅스' 개량신약중 약가를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자사 복제약(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에 신청한 제약사가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급여 판정을 받은 D제약 플라빅스 개량신약의 희망약가는 오리지널(항혈전치료제 플라빅스) 가격의 68%인 1478원이었다. 이 회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플라빅스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1734원(오리지널약의 80%수준)보다 낮은 가격이다.

굳이 기존 제네릭 제품보다 가격이 낮은 개량신약에 대한 보험등재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D사가 '약가 알박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가 알박기'란 의도적으로 싼 값에 약가를 등재, 경쟁사들이 더 낮은 약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약이 보험등재되면 그 다음 약가를 신청하는 회사들은 그보다 낮은 약가를 받기 때문에 추가 진입을 막거나 경쟁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개량신약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형 제약사들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제네릭 제품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아 개량신약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D사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이 약가를 낮게 받게되면 다른 개량신약의 약가는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며 "개량신약 발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플라빅스 특허관련 소송에서 제네릭 제품이 질 경우를 대비해 개량신약의 약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비를 고려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허관련 소송에서 제네릭제품이 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플라빅스 제조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1월 2심에서 특허 무효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특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자체에 대한 판단 보다는 소송절차의 정당성을 주로 평가한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서 D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약가 알박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말의 일이다. 이 회사가 기술수입, 판매하던 치매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시도했다. 이때 이 회사와 관련이 깊던 중소 제약사 5개사가 제네릭 제품을 재빠르게 출시, 오리지널 약가의 80%인 780원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D사에 생산을 의뢰, 제품명만 다르게 시장에 내놨다. 이후 다른 제약사들은 이보다 낮은 600원대의 가격에 제품을 출시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D사는 당시 약가알박기를 시인하고 일부 제네릭 제품의 약가를 취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네릭 제품이 있는 D사가 이번에 개량신약 희망약가를 낮게 제시하고, 건보공단과이 협상에서 추가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다른 개량신약 업체들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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