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날 사모투자펀드(PEF)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증권사나 보험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한 데 대한 것이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PEF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에만 집착하는 PEF의 속성상 은행의 공공재적 서비스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외국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국내 은행산업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기업 자금순환의 숨통마저 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은 말썽 많던 특정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길까지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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