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가장 선거운동 '실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3.31 2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적발되자 타인을 범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전화번호 사용신청서 등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국민들은 여론조사 및 그 결과에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고 여론조사가 자칫 악용될 경우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적으로는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인을 위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한 일반 여론조사를 가장, 수차례에 걸쳐 3명의 예비 총선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내용의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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