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후관리 강화한다

더벨 박홍경 기자 | 2008.03.31 16:49

정기 평가에도 수수료 과금.유동성 분석 보강

이 기사는 03월31일(16:4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지면서 평가업계가 기업어음(CP)의 사후 관리에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31일 한국기업평가는 "2007년 결산실적이 반영되는 개별 기업의 평가시점부터 CP 발행기업에 대한 유동성 위험 분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장단기 등급의 정기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유동성 분석이 강화된 내용의 평가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신용상태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유동성 위험은 영향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기평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입구조의 단기화와 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 일부 업종에서의 우발채무 급증 등은 분명 경계 대상으로 지목할만하다면서 "위기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사후 관리에도 수수료 매긴다

사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한기평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CP를 정기 평가할때도 본평가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가사들은 기업어음 평가시 본평가에 한해 총자산의 0.3bp 내외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중소기업은 300~600만원, 대기업은 600~1500만원이 적용됐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이 커지고 발행액 대비 일정 비율의 평가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큰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CP는 자산과 기업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과금되는 관행이 유지됐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에서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평가업계에서는 CP 평가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평가절차를 고려해 CP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무강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난해 발행기업당 CP 수수료는 회사채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과 비교해서도 CP 수수료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의 경우 발행잔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에는 8050만원의 수수료를, 2000억원인 대기업은 1억2190만원, 1조인 대기업은 1억357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평가사들의 CP 수수료는 사후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무디스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기평 관계자는 "대기업의 70% 이상이 CP 본평가에 있어 수수료 최고 한도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어음 활용도가 높은 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관련 별도 등급체계 개발

보다 정교한 유동성 분석을 위해 발행기업에 요구되는 필수 자료도 늘어날 전망이다.

차입 원천과 이자율, 만기, 연간 상환스케쥴 등 차입금과 부외부채에 대한 세부정보가 요청된다. 이와함께 월별 CP 발행ㆍ상환 실적과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 우발채무도 주된 분석 대상이 된다.


한기평은 특히 최근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준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에 연1회 실시하던 CP 정기평가 횟수를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유동성과 관련된 별도의 등급체계와 지표개발도 계획 시야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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