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건축부담금 위헌 소송' 각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3.31 14:38
헌법재판소는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위헌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재건축조합 측은 현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 5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30일 이 법률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주택가격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발 이익금의 10∼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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