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일부터 12개월 의무약정제 도입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3.31 09:50

'T기본약정' 'T할부지원프로그램' 등 새로운 보조금제 도입

SK텔레콤은 4월 1일부터 12개월 의무약정제와 할부지원프로그램 등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일정기간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대폰 구입금액을 일부 할인해주는 'T기본 약정'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휴대폰 할부 구매시 일부 모델에 대한 매월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T할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SK텔레콤은 우선 T기본약정을 통해 약정기간 12개월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규 가입고객(번호이동 포함)은 휴대폰 모델별로 8만원~12만원까지,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관과 기여도에 따라 7만원~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약정기간 설정에 따르는 위약금 등을 감안 우선 12개월 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경쟁 격화에 따른 보조금 수준 상향에 대비해 18개월·24개월 약정제 시행계획도 이미 마련,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1일부터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하려는 고객이 단말을 할부로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18개월과 24개월 등 2가지로 운영된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18개월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총 18만원, 24개월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총 2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한 고객은 선택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는다.

SK텔레콤은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약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정서를 고려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며 "고기능 고가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의 부담이 경감돼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현 SK텔레콤 정대현 영업본부장은 새로운 보조금제도와 관련, "적정한 약정기간 설정으로 고객의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상황과 고객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1일부터 가족으로 등록만 하면 가족구성원의 가입기간 합산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10~50%까지 할인해주고, 가족간 통화료는 50%까지 할인해주는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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