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주택 형태 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플러스 알파(+α)가 인정되지만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 없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점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구수가 많아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크다"면서 "가산비를 올려 줘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추가 가산비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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