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사 지원협약 적극 가입을

이명훈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추진위 사무국장 | 2008.03.31 08:30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2만가구에 달하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이 제정됐다. 이 협약은 건설사의 유동성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

협약은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유동성 지원은 기한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으로 구성된다.

기한 연장은 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요청(기한 연장) 통보를 발송함으로써 이뤄지는데, 이때 만기가 연장되는 채권은 통보 일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모든 채권이 해당한다.

기한 연장은 최장 1년 범위에서 1회로 제한된다. 또 신규자금 지원은 이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 만이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협약은 급격한 건설환경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건설기업이 아파트 분양 완료 시점을 3월 말로 예정했으면서도 외부요인으로 7월에야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건설기업은 4개월가량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선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고 사후관리체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경우 주요 자산이 인력 및 건설장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관리체계는 채권금융기관 모두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다.


둘째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기업 중 정상적인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은행권은 유동성(기한 연장, 신규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타 금융기관은 채권을 회수한다면 유동성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지원에는 금융기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건설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과 건설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간 건설시장을 통해 금융기관이 많은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되돌아서서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생각해볼 때다.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로 나타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놓고 개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의 만족을 위해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면 이는 채권 회수의 만족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이 협약 가입으로 취득할 이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손실은 감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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