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서 만든 국민간질환제 ‘우루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3.28 17:13

3개월 제조정지 대신 과징금 4320만원

대웅제약이 간질환개선제 ‘복합우루사’ 일부 생산품을 의약품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다 적발됐다.

복합우루사는 우루사에 인삼과 타우린,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을 추가한 약품이다. 지난해 우루사 매출은 460억원이며 이중 복합우루사 매출이 1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13일 우루사를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없는 공장에서 위탁 제조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알앤피코리아라는 회사를 통해 복합우루사를 전량 위탁생산하고 있다. 알앤피코리아는 위탁받은 복합우루사 생산물량 중 일부를 의약품제조업허가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에서 제조하다 식약청 경인청으로 부터 적발됐다.


대웅제약은 위탁생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알앤피코리아에는 ‘전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두 회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웅제약은 4320만원, 알앤피코리아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5000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약업체에 내리는 행정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다시 해당 품목을 제조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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