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한 의사,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4.08 12:45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약 7년을 근무한 후, 3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병원을 개업하면서 많은 빚을 졌지만,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인정 받아서 2년 정도 지나서는 빚을 거의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의사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를 당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현재 고향의 한 병원에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으로 대출받은 10억원의 금융채무가 있고 재산은 시가 약 5억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으나 이마저도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고 가족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들은 급여압류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하고 의사는 개인파산도 안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 제가 빚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인 질문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의사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없어지고 더군다나 2007년에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삭제되어 법률상 의사라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관행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파산제도를 통하여 즉시 면책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용어가 비슷하나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향후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하여 최장 10년 동안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의 동의와 조사위원의 선임 및 사안의 절차적인 부담과 복잡성으로 인해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문자의 재산과 생활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소득도 안정적이라면 회생절차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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