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룹 순환출자도 공시의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3.28 12:04

(상보)공정위 "상호출자 금지제도 폐지는 결정 안돼"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로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겠다"며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새로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부위원장은 "사전적인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일류 선진국에서 하지 않은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고 일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제도 자체의 추가적인 완화나 폐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002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30개 민간 그룹에 공기업을 포함시켜 42개가 됐다"며 "지금도 민간 30대 그룹은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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