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도시의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150만 미만 도시는 뉴타운 지정시 면적이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해당 도시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지다.
또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는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뉴타운 지정 면적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을 넘어야 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와 함께 뉴타운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존치 관리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 뉴타운 지구 내라도 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존의 시가지로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거주하는 약 2만4000가구 주민들의 주택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고안은 아울러 재정비촉진 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추천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