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물에 용적률50%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28 11:38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조례 개정...오는 6월부터 시행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내용

오는 6월부터 서울 뉴타운 지역에 들어서는 친환경 건축물에는 용적률 50%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인증 점수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준용적률의 2%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또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대상 기반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열공급 설비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뉴타운을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때 용적률 인센티브 부문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고시내용의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구·주택수용 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했다.

이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는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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