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출자 이자잘내면 500만원 신용대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27 16:40

정부, 신불자 국민연금 대부제 후속대책 마련

정부의 신용불량자(신불자) 구제 대책에 따라 국민연금을 대출받은 신불자가 이자만 제대로 내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불자에 대한 신용회복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최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판' 역할인 국민연금을 신불자 대책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뉴 스타트 2008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국민연금 신불자 대부 정책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9만명의 신불자에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납부액 중 5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부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2년간 이자를 꼬박꼬박 낸 신불자에 한정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대출을 받은 신불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추산으로는 연금재정 예상 손실액이 최대 420억원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신불자가 이자만 내면 되는 2년이 지나면 새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경제가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금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 뿐 아니라 국민연금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신불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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