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외국인은 못산다

더벨 박준식 기자 | 2008.03.28 16:26

잠수함 만드는 방산부문 등 일괄매각 확정..외국기업 입찰 원천 봉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방위사업부문을 포함한 사업부 일괄매각 방침을 확정했다. 대우조선의 방산부분은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주로 생산한다.

이같은 방침으로 외국인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사실상 사전 차단됐다. 산업은행 실무진도 국익을 고려해 방산 부문 등 일부사업부를 따로 떼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3항과 시행령 7조 등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방위산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의 경우 매각측이 사업분리를 주도하지 않는 한 외국기업이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불법 기술유출을 막는데는 유효하지만 인수합병(M&A)의 경우엔 정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술유출방지법의 틈새를 방위산업 투자제한 규정이 메울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 민간 경제문제에 있어 외국기업을 역차별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방위산업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경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엑슨-플로리오법을 두고 있고 방위산업의 경우 전략물제 통제법을 통해 아예 품목을 정해놓고 수출입까지 규제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과거 대우종합기계 사례와 달리 우리는 선박건조 부문과 방산 부문 사업장이 거제도에 중복돼 있고 설계인력도 외부에서는 인위적으로 구분해 내기 어렵다"며 "임직원들은 국내업체가 인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면서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한 분리매각 가능성을 검토했다. 방위산업 부문을 분리매각하면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을 벗어나 흥행을 이끌 수 있기 때문.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기업이 비딩(입찰)에 참여할 경우 매각가격이 현재 거론되는 5~6조보다 2배가량 높은 10조원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매각은 단순한 기업가치보다는 국내 조선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매각 이익 극대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측면에서는 외국인에게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유리하지만 이 경우 국내 첨단 조선기술이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모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조선업계는 최근 2015년까지 건조량 뿐만 아니라 설계 등 제조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을 맹렬히 뒤쫓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기술확보를 위해 대우조선의 실제가치보다 미래가치를 염두에 두고 입찰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 우리를 포함한 삼성, 대우 등 조선 3사의 기술을 몰래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기술유출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중국기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면 합법적으로 기술을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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