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업계, 특허공방 램버스에 1심 패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3.27 11:29

(상보)하이닉스 등 항소 계획...지리한 공방 이어질 듯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전문회사 램버스와 D램 제조업계 간의 소송에서 램버스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램버스와 하이닉스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대만 난야 간에 진행된 특허 소송 3차 공판에서 램버스가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1, 2차 공판에서도 D램 업계에 불리한 평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06년 1월 내려진 1차 공판에서는 하이닉스의 특허소송 무효 요청이 기각당했고 같은해 4월 2차 공판에서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3360만 달러를 램버스에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의 1심 소송은 1~3차 공판의 배심원 평결에 이어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1심 소송에서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남았다. 그러나 1,2차 평결에 이어 3차 공판에서도 램버스에 유리한 평결이 나옴에 따라 1심에서는 하이닉스 등 D램 업계의 패소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1억336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배상금액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이에 대해 1억 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해 둔 상태이다.

하이닉스는 이날 3차 공판 배심원 평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심후 이어질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 3사는 그동안 "램버스가 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JEDEC) 에서 표준화된 기술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업계 구성원들과 JEDEC을 기만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램버스의 특허는 무효라는게 D램 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으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ttee) 역시 2007년 7월에 램버스의 반독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은 이러한 결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하이닉스에 불리한 1심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램버스와 D램 업계간의 소송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간에 이뤄지고 있지만 램버스가 2심,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전체 D램 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이닉스 등 D램 업계가 질 경우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고 삼성전자 등 별도로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