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27 11:00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현재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 215만명의 연금수령액이 4월부터 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만원에서 20만522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연 13만3470원에서 13만68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177만6000명, 유족연금 31만6000명, 장애연금 6만3000명 등이다.

복지부는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7년 A값도 3.6% 인상된 167만6837원으로 잠점 결정했다.


A값은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의 현재까지로 환산한 평균금액을 뜻한다. 소득이 A값 이하면 조기노령연금(55~60세) 수급이 가능하고, 재직자노령연금(60~65세)의 감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민연금 조정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수급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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