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특허침해 '램버스'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 2008.03.27 10:32
하이닉스반도체는 2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of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은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근 램버스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하이닉스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허침해로 램버스사에 배상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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