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안'과 '전농 제10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안'은 동대문구 전농동 53-1번지 일대 7만3631㎡에 평균 12층 높이 아파트 919가구(임대 157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전농동 134번지 일대 2만5639㎡ 부지에 아파트 429가구(임대 73가구)를 건립하는 '전농 제10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도 통과시킴에 따라 전농동 일대에는 아파트 134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또 강동구 암사동 414-2번지 일대 20만3089㎡의 암사.명일아파트지구 도로 등 정비계획 일부를 바꾸는 안건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207만4940㎡의 잠실아파트지구 도로 일부 폭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4만9240㎡의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성수동 656-1267번지 1만5165㎡의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등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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