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非은행지주사 출현 쉽도록 할 것"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3.27 07:30

자산운용업계 CEO 상견례, 자통법 시행령·규정 7월까지 마무리

세계적인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비은행지주회사가 보다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정이 마련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협회장 및 최고경영자(CEO)와의 상견례에서 "금융투자업을 첨단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그룹의 출현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효율성이 중요한 열쇠"라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영업과 상품개발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의 다각화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금융투자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시행령과 규정을 7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세계적인 IB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이 좋은 외국 IB와 합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과 해외 네트워크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판매·운용보수, 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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