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에 GPS 장착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3.26 16:38

과다한 비용 문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

경찰청이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부녀자 상대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송강호 수사국장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이어 "국내 휴대전화 GPS 모듈 장착률은 20% 수준에 불과해 각종 강력사건 발생시 112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GPS 모듈이 장착되면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납치·실종 등 상황에서도 경찰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경찰이 GPS 모듈 장착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일부에서는 모듈 장착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남훈(35·서울 송파구 방이동)씨는 "모든 휴대전화기에 GPS를 의무 장착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모듈 장착에 따라 휴대전화기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부녀자 실종사건'만을 전담하는 '실종수사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실종·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점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송 국장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실종아동은 82명으로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자진 귀가한 24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전담팀이 꾸려지면 실종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귀가 및 실종 아동과 15∼50세의 실종 부녀자들이 총 1만941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실종수사전담팀'에 총 1056명의 인력을 투입,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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