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협의착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3.27 13:14

규제완화 본격 논의… 해결방안은 쉽지 않을 듯

이명박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간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서울시와 조만간 만나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간 협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부가 도심 고밀개발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해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 도시계획구역의 각종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했다. 예컨대 시 조례는 사업성을 좌우하는 최대 관건 중 하나인 재건축 용적률을 2종 주거지역 190%, 3종엔 210~23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이 같은 시 조례를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용적률을 10~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기관이 협의에 나서더라도 재건축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개발이익 환수 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집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이 어떻게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함으로써 2개월 가량을 단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시는 양 위원회의 통합 심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도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인 반면 국토부는 역세권 전체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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