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주식사면 은행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8.03.26 11:05
우리금융그룹은 28일부터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 하는 '주주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개인 고객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주 명부에 등록됐거나 지금 현재 우리금융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주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산을 통해 확인이 이뤄지며, 올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 주식수별로 책정된 등급에 따라 송금·제증명 발급·환전·신용카드 등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주들에게 배당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개인주주의 저변확대와 장기투자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 및 고객들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 참여를 유도해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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