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CJ엔터테인먼트에게 금 36억8395만8904원 및 그 중 금 23억6600만원에 대하여 2005년12월19일부터, 금 5억원에 대하여 2007년1월1일부터, 각 2007년8월2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8억1795만8904원에 대하여 2007년8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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