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수직연금 연계 6월내 확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25 17:42
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가입기간' 미달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복지부안이 법제화되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어느 쪽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연금 미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일반 기업에 입사해 4년간 근무했다면 공무원연금에서 7년치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4년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연계방안을 보고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두 연금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별로 없어 이전 정부에서 이미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안"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변수기는 하지만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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