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대책, 효과 있을까(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3.25 18:15
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놓은 물가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관세 인하를 통해 완화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52개 생활필수품 시장을 집중 점검해 원자재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물가 상승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인 82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69개 품목은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수입의 10%가 감소할 정도로 유례가 없는 단호한 조치"라며 "정부가 큰 선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류 등 원자재의 가격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한 연쇄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농산물을 보더라도 기름값이 하락하면 비닐하우스 난방비나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돼 자연히 가격 하락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는 올해 유가가 15~20%, 철광석값은 65%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원자재값 상승 폭이 워낙 커 세율 인하 효과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인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집중 점검은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시장왜곡과 심리 불안으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합과 매점매석, 편승인상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은 정부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현재로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누를 수 있는 대책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1994년 가격변동 사후보고제 폐지 이후 가격정책은 완전 자율화돼 정부로서도 '실탄'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사실 생필품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자연히 정부 내부에서도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별 소용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나더라도 품목 별로 차등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 안정 효과는 정부 관리 구조가 단순한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에서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장 참가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는 공급자 독과점 시장인 휘발유 등 유류 제품의 가격과 유선방송 수신료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밀가루와 설탕 라면 등 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이나 우유처럼 국제 사료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의 경우 시장 왜곡에 대한 감시보다는 관세 인하에 따른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 정도가 지나칠 경우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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