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25 15:50

신불자 대책 비판여론 고조-현재와 미래 공멸 우려

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국민연금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불자 구제 정책을 발표했다.

신불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액의 50%까지 연리 3~4%의 이자를 받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9만명 가량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대원칙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고 대부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다.

당장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부금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고 여기는 국민연금 대부금을 제대로 갚을 가능성은 적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을 이용해 생계자금을 긴급 대출해준 적이 있지만 상환율은 고작 9.5%에 불과했다. 나머지 90.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액에서 상계처리돼 그만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급여액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상환율이 1998년 때보다는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무당국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공단 실무자는 "(신불자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내세워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으로 전환할 때도 그 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당국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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