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영화유통한 웹하드 '법정으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3.25 14:51

영화인協, 클럽박스 등 8개 웹하드 가처분 신청..형사고소도 검토

웹하드 서비스가 P2P에 이어 저작권 분쟁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화인협의회는 불법복제한 영화를 유통시킨 대형 웹하드 8곳을 상대로 침해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2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한 웹하드업체는 나우콤(클럽박스, 피디박스)을 비롯해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지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이 업체 가운데 일부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법적 소송 사례가 간헐적으로 겪은 곳도 있다. 그러나 영화 콘텐츠와 관련해 이처럼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영화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후 업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불법복제 영화 유통에 대한 중지 요청서를 발송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유통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영화인협의회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화에 대한 무단공유 및 유포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영화인협의회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화인협의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1000여개 음반사의 음원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오는 5월부터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음원 단절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P2P에 이어 이들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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