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IPIC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중재 신청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8.03.25 11:47
현대중공업은 25일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IPIC소유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여주 전량(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통지 및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