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IPIC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중재 신청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8.03.25 11:47 현대중공업은 25일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IPIC소유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여주 전량(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통지 및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오일뱅크 사지마" 현대重, GS 가처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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