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5일 식품의 조리.저장 등에 쓰이는 유리,도자기, 법랑 기구에 대해 납과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을 참고로 용기 크기에 따라 납 및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불에 직접 가열하는 조리용기에 대해서는 용출규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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