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제품의 국내 도입가를 낮춰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를 비롯한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할당관세를 낮췄다.
재정부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유제품 등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42개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의 할당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폴리스티렌이 6.5%에서 4%로, 폴리프로필렌이 5%에서 4%로, ABS합성수지는 6.4%에서 4%로 각각 할당관세가 내려간다.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설탕에 대해서는 현재 35%인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82개 할당관세 품목 중에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곡물과 사료용 원료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대상품목 32개 등 69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0%로 무세화했다.
기존 0.5%의 할당관세가 부과됐던 밀·옥수수, 밀 전분(8%), 매니옥 전분(9%) 요소(2%)등이 대상이다. 생사와 금지금, 니켈분 등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37개 원자재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6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원효과가 발생해 전체 소비자물가가 0.1%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물가는 0.27%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매월 해당 제품의 가격상황을 점검하면서 업계에도 제품가격의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제(MMA)가 설정된 옥수수와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해 910만톤을 증량하는 등 모두 63개 품목의 수입을 늘리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국내생산 부족으로 적정 수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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