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할당관세 3%→1%로 낮춘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25 09:29

정부 긴급할당관세 시행-옥수수 등 69개 품목은 무세화

4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등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가 현재 3%에서 1%로 낮아진다. 가공용 밀과 옥수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곡물, 사료용 원료 등 69개 품목은 무세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제품의 국내 도입가를 낮춰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를 비롯한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할당관세를 낮췄다.

재정부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유제품 등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자와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42개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의 할당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폴리스티렌이 6.5%에서 4%로, 폴리프로필렌이 5%에서 4%로, ABS합성수지는 6.4%에서 4%로 각각 할당관세가 내려간다.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설탕에 대해서는 현재 35%인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82개 할당관세 품목 중에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곡물과 사료용 원료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대상품목 32개 등 69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0%로 무세화했다.

기존 0.5%의 할당관세가 부과됐던 밀·옥수수, 밀 전분(8%), 매니옥 전분(9%) 요소(2%)등이 대상이다. 생사와 금지금, 니켈분 등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37개 원자재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6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원효과가 발생해 전체 소비자물가가 0.1%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물가는 0.27%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매월 해당 제품의 가격상황을 점검하면서 업계에도 제품가격의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제(MMA)가 설정된 옥수수와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해 910만톤을 증량하는 등 모두 63개 품목의 수입을 늘리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국내생산 부족으로 적정 수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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