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 가입자, 결국 분쟁조정 신청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3.24 18:50

MBC 드라마 편당 유료화 결정에 발끈한 가입자들 분쟁조정 신청

MBC 드라마의 편당 유료화 결정을 한 '하나TV'가 결국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하나TV 가입자들이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제출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하나TV를 서비스하는 하나로텔레콤과 소비자간의 조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앞으로 2주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추가 피해 접수를 받는다. 조정절차는 추가로 피해접수를 받는 기간을 포함해 1개월 가량이 걸린다. 현재 하나TV 가입자는 86만명으로, 추가 피해를 접수하는 가입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당초 계약대로 12시간 이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4월말쯤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분쟁조정의 쟁점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느냐와 사업자가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느냐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이의 신청을 한 소비자에 대해 위약금없이 해지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조정내용에 포함된다.

한편 하나로텔레콤과 하나TV 가입자간의 분쟁은 지난 1월 MBC 드라마에 대해 편당 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로의 이같은 결정은 하나TV 가입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샀다. 가입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하나로는 하나TV 가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BC의 콘텐츠 유료화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15일부터 정규방송 이후 7일까지 편당 5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집단분쟁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위약금 관련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정결과가 나온 뒤에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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