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관련 법규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나온 규정대로 환급을 받아왔다"면서 "감사원이 다른 각도에서 본 것 같은데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 관련,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감사한 결과 정유사 등 11개사가 환급액 과다 산정 등 부당한 방법으로 1382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단 1382억원 가운데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원은 석유공사에게 징수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석유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했다.
이날 감사원이 거론한 11개사는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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