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등 5개사, 국고 1342억 부당환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3.24 16:27

감사원 "원재료 양 부풀리는 수법 등… 총 1382억원 국고손실"

감사원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를 포함한 11개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342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 관련,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감사한 결과 5개 정유사를 포함한 11개 회사들이 환급액 과다 산정 등의 방법으로 1382억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382억원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원의 징수를 석유공사에 요구하고 관련 석유공사 직원에 '엄중경고'를 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석유수입부과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업무의 전반적 재정비와 체계적인 환급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관련업체 총 11개사는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이다.


이들은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나프타 부산물을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한 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환급신청을 꾸몄다.

또 나프타 부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환급신청했으며 부과금 단가를 낮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급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하고 관련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미비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업체들이 원유 등을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2007년말 현재 리터당 16원)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 이를 환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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