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에서 제외된 구역에 한해 거래 면적이 180㎡ 미만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길음뉴타운' 입주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서는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