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토지거래제한' 완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24 14:49

국토부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건의

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에서 제외된 구역에 한해 거래 면적이 180㎡ 미만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길음뉴타운' 입주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서는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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