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불법 파업 지점장 160명 징계"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3.24 14:23
직원들의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알리안츠생명 노사가 사측이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들을 징계 조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월 23일부터 노조의 성과급제 도입 반대 파업에 불법적으로 참여하면서 두 달 넘게 업무 복귀를 거부한 지점장 160명에 대해 24일부터 해고 등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점장의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은 성과급제 도입 철회를 주장해왔고 사측이 이를 강행하자 파업으로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지점장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회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의 동력을 얻고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단체협약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지점장까지 파업에 참여시켰다"며 "회사는 그동안 비조합원인 지점장들에게 파업 참여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업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점장들은 업무복귀를 거부한 채 보험설계사들에게 신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해사행위까지 벌여왔다고 알리안츠생명측은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지점장들이 참가한 이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현재까지 약 3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지점장의 조합 가입과 파업 참여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측과 팽팽히 맞서 왔다.

알리안츠생명측은 여러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지점장의 조합 가입과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지난 14일 감독당국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알리안츠생명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지점장의 조합가입 및 파업참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측은 지난 21일 지점장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4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최종 통지했다. 다만 시한내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 주도와 해사행위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18명의 지점장들에 대해서도 복귀의사를 밝히면 다시 한번 선처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최종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60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알리안츠생명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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