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서두르세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24 09:52

100인이상 사업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들은 이 달말까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자애인고용촉진공단은 24일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들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한 합계액을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있다.

신고절차가 끝나고 나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시중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BC,삼성,현대,롯데,신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금 일시 납부일 경우 3%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가 납부 시일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만약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초과인원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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