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형주택, 시세보다 35% 싸진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3.24 12:00

[국토부 업무보고]농지·산지 등 3000㎢ 토지, 신도시 등으로 개발

공공택지 내 소형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 정도 싼값으로 분양된다. 오는 2020년까지 도심내 나대지와 공원용지, 도시 외곽 농지·산지 등 전국 약 3000㎢ 가량의 토지를 도시용지로 변경,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주거안정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업무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50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등 도심내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을 포함,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택지비 산정기준 개선과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땅값을 20% 줄여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분양가를 10% 가량 추가 인하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인하범위를 포함, 주변 시세보다 25~35% 정도 분양가가 싸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간 12만가구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5만가구는 분양과 임대로 나눠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 7만가구는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는 등 개발용 토지를 대폭 늘린다는 목표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성남·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넘겨,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종전보다 1년6개월 이상 단축시키도록 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도시 근교 출·퇴근하는 철도 이용객을 위해 6월부터 최소구간 운임료를 인하키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보증인수거부제도를 둬 저가나 무자격자 낙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투자 우선 순위와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되, 공사 진척도가 빠른 사업에 공사비를 집중 투입한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2012년 여수엑스포와 부산북항 재개발로 남해안선벨트 발전을 촉진하는 등 올 연말까지 연안권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과 한반도 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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