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여㎢ 신도시 등으로 개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3.24 12:01

[국토부 업무보고]2020년까지 도시용지비율 9.2%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약 3000여㎢의 도심내 나대지·자연녹지와 도시 외곽의 농지·산지가 도시용지로 변경,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은 도심재생과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농지·산지를 활용,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경우 기존 6161㎢인 도시용지 비율이 9142㎢로 2981㎢ 늘어난다. 이처럼 증가하는 도시용지 중에는 기존 도심내 나대지와 자연녹지 등 미개발지를 비롯해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 계획을 확정한 곳들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돼 온 토지이용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역 신설과 규제를 강화를 강화하는 경우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심의회 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6개월 이상 단축하고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키로 했다. 현재 50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 등 수도권 7개 도시와 청주·전주·포항 등 지방 3개 도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도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확정하지 않고 총량 만을 정하도록 오는 9월쯤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의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재 2~4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개발·실시계획 통합을 통해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율은 기존 10~20%에서 5~10% 이상으로, 녹지율(30만㎡ 미만)은 20%에서 15%로 각각 줄이는 등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비싼 땅값으로 공장 건립 등 기업설립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임대기간 50년에 연 임대료를 조성비의 1% 수준(약 1500원/㎡)으로 하는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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