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23 09:35

서울시, 도급·콜밴택시 등 불법차량 단속 강화위해 관련 방안 추진

서울시가 택시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진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용·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상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5000대로 추정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시 택시회사의 단속 방해나 자료제출 거부 등 사례가 빈번해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규모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불법 운송행위를 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현재 소규모 학원과 보육시설 등에서 자가용 자동차와 위장 지입 또는 이면 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단속 인력 확보와 사법경찰권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콜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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