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외화대출도 상환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3.23 12:00

한은, .엔화대출자 환차손 5천억 우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인해 외화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상환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만기연장 대상을 용도제한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8월 10일 이전의 외화대출로 한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10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의 용도를 해외 실수요 및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했다.

당시 이 조치에 따라 최근 환율이 급변하면서 운전자금용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만기연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말 대비 7.9% 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12.2% 하락해 원/엔 환율이 22.9% 급등했다. 이에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부담이 예전에 비해 커졌다.


한은은 원/엔 환율을 100엔당 1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올 8월까지 만기가 돌아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엔화대출은 3500억엔에 이른다. 이들 대출자가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보게 될 환차손은 무려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월말 현재 총 외화대출금은 470억4000만달러이며, 이중 운전자금용은 215억2000만달러, 시설자금이 179억4000만달러, 외채원리금 상환용이 75억80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대출이 326억1000만달러, 엔화 대출이 128억1000만달러, 유로화 대출이 16억2000만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했던 대출자들이 당장의 환차손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장으로 인해 외채가 그리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